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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시행일자: [시행일 기재]

인슈시그널(이하 "회사")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인슈시그널'(이하 "사이트")에 게재되는 각종 콘텐츠로부터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자)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를 총괄·책임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구분내용
청소년보호책임자박장미
직위편집인
소속인슈시그널 편집국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 [이메일 기재]

제3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역할)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2. 청소년 유해 정보 관련 이용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내 교육 기획·시행
  4.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5.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정책 개정

제4조 (청소년 유해 정보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봅니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이거나 음란한 내용
  2.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잔인성을 조장하는 내용
  3. 성폭력 등 각종 형태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4.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5.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을 저해하는 사행성 조장 내용
  6.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7. 마약류·담배·주류 등의 사용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제5조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

회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전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1. 사전 심의: 기사 및 콘텐츠의 발행 전 편집인 승인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사후 모니터링: 발행된 콘텐츠 및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3. 표시 의무: 부득이하게 청소년 유해 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게재할 경우, 해당 콘텐츠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고 접근을 제한합니다.
  4. 기술적 조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콘텐츠에 대하여 인증 장치를 통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5. 광고 관리: 청소년 유해 광고가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도록 광고 심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신고 및 처리)

이용자는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확인 작업에 착수하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7조 (편집 방침)

회사는 보험산업 전문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의 편집 원칙을 준수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독자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
  2. 광고와 기사의 명확한 분리 표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3. 선정적·자극적 제목 및 이미지 사용 자제
  4. 편집의 독립성 확보 및 외부 압력 배제
  5. 인권 존중 및 차별적 표현 배제
  6. 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제8조 (교육)

회사는 기자·편집인 등 콘텐츠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공유합니다.

제9조 (정책의 변경)

이 청소년보호정책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방침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이유 및 내용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0조 (관련 기관 안내)

청소년 유해 정보 관련 상담·신고는 다음 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